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633 선고일 2005.07.28

2003. 2.18. 이후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33(2005.7.28) 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 상호를 ○○○로 업종을 주택건설로 하는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다가 2005.5.18. 폐업하였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 소재 ○○○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307,025원(공급가액 453,070,25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이하“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주택임대업의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7.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30,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면세가 아닌 과세라고 해석한 국세청 해석(○○○)을 믿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은 학생들 주거용으로 신축하고 주택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시부터 실질적인 면세사업자이고, 그러하다면 실질적인 면세사업자임을 간과한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은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국세청 등의 해석을 번복하여 2003.6.10.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을 2003.2.18. 이후에 신축하고 2003.7.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동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경우, 동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업에 사용됨으로써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하여 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22. 업종을 과세사업인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후 2003.6.3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용도를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사용승인일: ○○○.)를 받았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건축허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은 현재 이곳에는 40여개의 오피스텔이 학생들을 상대로 주택임대용역이 성업중인 ○○○대학교 ○○○캠퍼스 후문 상업지구에 소재하고 있고, 5층 건물로 대부분 6∼7평의 전용면적에 침대, 책상, 책장, 서랍장, 옷장, TV, 씽크대, 신발장, 냉장고, 에어컨, 전기곤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용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어 주택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해 국세청은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면세가 아닌 과세라고 해석(○○○.)하였다가, 2003.6.10.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시행은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면세전용사업자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면세전용사업자로 본 근거를 2003. 6.11자 국세청의 변경해석(서삼 46015-10939)의 후단을 들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해석 변경일(2003.2.18.) 이후인 2003.6.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2003.6.10.자 변경해석 후단의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동 변경해석 본문에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해석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건 환급세액 신청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업종을 임대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2005.5월 폐업신고시까지 과세사업(주택건설업)을 운영코자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