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라고 하나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 증빙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형식상 주주라고 하나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 증빙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29(2005. 8. 10.)
처분청은 ○○○ 464-1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통(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27,093,700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4.2. 청구인 박○○○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1,670원 및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6,430원 계 8,128,100원을, 청구인 이○○○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9,450원, 및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77,400원 계 13,546,850원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1.12.1. 대표이사는 청구인 이○○○으로, 업종을 세제, 잡화, 식품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4.30. 폐업되었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1.12.31.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이 주식 10,000주(50%), 청구인 박○○○이 6,000주(30%)로서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16,000주(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다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시 2001.9.5. 주금납입금 1억원의 보관증명서, 대표자인 청구인 이○○○ 명의의 주식인수증(10,000주, 50,000천원), 청구인 박○○○ 명의의 주식인수증(6,000주, 30,000천원), 2001.9.5. 창립총회이사록과 이사회의사록, 2001.9.22.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1.9.25. 이사회의사록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앞으로 2001.9.5. ○○○은행 ○○○지점에 1억원의 대체청약증거금이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2001.9.6. 출금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 명의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인수증, 창립총회이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기록물을 제출하였고, 청구인들 명의로 ○○○은행 ○○○지점에 대체청약증거금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0%를 소유하고, 박○○○은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점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들은 박○○○의 동생 박○○○와 ○○○동에서 '○○○식물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고 실제 경영자는 조○○○·조○○○라고 주장하며 화훼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일 뿐 만 아니라 동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이면서 80%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