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625 선고일 2006.03.28

공급받는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일부인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625(2006. 3. 28.) 155,004,930원 및 2000년 제1기 46,270,67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본 1998년 제1기 821,864,929원, 1998년 제2기 244,593,817원, 1999년 제1기 1,092,778,998원, 1999년 제2기 798,707,103원 및 2000년 제1기 253,885,727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98년 제1기 686,532,522원, 1998년 제2기 226,705,456원, 1999년 제1기 898,614,975원, 1999년 제2기 789,705,120원, 2000년 제1기 259,559,6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인 조○○○에 대한 조사에서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조○○○이 배우자 장○○○ 및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 김○○○외 8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5,293,621천원을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대금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중 먼저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을 제외하고 이 건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입금액 4,225,547천원(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3,841,406천원임)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3.6.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의신청에서 입금액 692,533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류 제조회사로써 주세법에 의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량 및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세납세표지 수불상황, 주세납세병마개수불상황, 주류출고명세서, 주류수불상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이 주문을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 판매내역이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에 집계되고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며,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해야 출고지시에 따른 차량출입일지, 배송·출고증이 발행되어 주류가 출고되고, 판매대금도 영업사원이 회수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중 먼저 고지한 1997년 제2기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서 영업사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 등에 의하여 전액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3,533,013천원(공급가액 3,211,83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같은 거래유형으로 영업사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종합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2,941,680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매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건영상사 등 22개 도매상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위장매출일 뿐 매출누락은 아니며, 나머지 561,332천원은 주식회사 진로쿠어스에, 30,000천원은 주식회사 대한주정판매에 각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하여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주류가 반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주류도매업자는 허위로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이 청구법인의 직매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주류판매계산서에 인수·서명하였으며, 조○○○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03.12.31.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주세법시행령 제57조 【납세증명표지】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출고수량·반품수량·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세무서장이 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본 5,293,621천원을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각 결의서, 조사복명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1997년 제2기 과세자료(입금액) 1,068,075천원 중 1,011,281천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56,794천원에 대하여는 2003.1.14. 부가가치세 7,383천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3.12.29. 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고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영업사원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종합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여 48,797천원은 주류를 조○○○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한 위장매출이며, 8,000천원은 주식회사 ○○○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나)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과세자료 4,225,546천원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3,841,406천원으로 하여 2003.6.30. 이 건 과세한 후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 영업사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자에 거래종합내역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는 165,906천원에 대하여는 위장매출이며, 주식회사 ○○○에게 입금된 526,6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합계 692,533천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533,013천원(공급가액 3,211,830천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이 매입 주문을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 주류판매계산서가 출력됨과 동시에 각 거래처(주류 도매상)별로 거래종합내역서가 작성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하여야 주류가 출고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 하여 영업사원 김○○○외 7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입금일보 및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작성한 매출누락명세인 주류매입대금 내역서상 거래별로 주류판매계산서 발행내역을 해명한 주류대금입금 및 주류판매계산서 내역서(붙임1)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주류대금입금 및 주류판매계산서 내역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및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 입금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거래종합내역서에는 각 거래처별로 당일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및 판매금액과 입금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판매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별 판매내역 및 주류를 인수한 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래종합내역서상 동일자에 동일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2장의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그중 한장의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운반차량란에 조○○○의 운전기사인 이○○○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운반차량이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교부한 주류판매계산서와는 별도로 공급받는자를 주류 도매상으로 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조○○○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의견서에서 조○○○이 주류를 인수하면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거래종합내역서에 기재된 주류 도매상별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매출에 대하여는 조○○○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장 예금계좌에 송금되고, 청구법인의 지점장은 각 거래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에 계상되고 있으며,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및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의 주류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및 지점장 예금계좌와 입금일보 등에 의하여 위 〈표2〉에서와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941,680천원이며, 561,332천원은 주식회사 ○○○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거래로 보아 작성한 주류 매입대금 송금내역서에 1999.3.23. ○○○에서 주식회사 ○○○에 입금한 3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2,941,680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매출에 대하여는 주류를 조○○○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외 22개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하였으며, 561,332천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금되었고, 30,000천원은 주식회사 ○○○의 거래분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61,117천원(붙임2)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