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23(2005. 8. 12.)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 215-1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04,361,320원을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4.26.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3,48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3,11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2004.10.21.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849,27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68,560원, 1998년 1월분 근로소득세 8,585,2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0,180원, 2003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68,2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62,3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29,1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8,640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2002.8.9.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은 1991.4.9. 자본금 3억원, 업종을 건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10.18. 폐업되었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1998.12.부터 2001.12.까지 청구인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8,850주를 소유하여 그 지분이 29.5%이었다가 2001년 12월 및 2003년 12월 현재에는 52.0%이고, 작은어머니 전○○○이 1998.12.부터 2001.12.까지 36.0%, 작은 아버지 양○○○이 1998.12월부터 2003.12월까지 12.0%을 소유함으로서 청구인은 1998.12월부터 2003.12월까지 작은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쟁점법인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다목 및 제2항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2년 7월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일자, 양도대금 수령 등의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2002.8.9. 체납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을 당시 청구인의 주식지분을 이○○○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다는 심○○○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처분 중 2004.4.26. 납부통지한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6,59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2004.4.29.로부터 266일이 경과한 200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둘째, 나머지 납부통지세액은 청구인 또는 친족의 소유지분이 51%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소유주식 지분을 2002년 7월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식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