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609 선고일 2005.06.21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한 의무가 없다 할 것인즉,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609(2005.6.21)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유○○○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3,6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411,7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219,79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 대지 197.4㎡, 같은곳○○○ 대지 200.1㎡ 및 같은곳 ○○○ 대지 224.6㎡(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 전 면적은 1,41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 205.0㎡ 등 4필지의 토지를 2001.3.27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후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01.6.2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전의 취득면적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8.31 청구인의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가(환급결정세액 19,134,600원), 2004.10.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후의 면적으로 재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631,57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font:18pt;">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정상적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세액을 받은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으로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1,411㎡, 2001.3.21 3필지로 분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완료(1987.4.23)에 따라 그 면적이 622.1㎡로 환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7 쟁점토지 등 4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에 양도하고 2001.5.8 취득가액을 환지 이전의 취득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78,865,59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8.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후의 면적으로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받아들여 19,134,600원을 환급결정세액으로 환급한 후, 약 3년이 경과하고서야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예정신고내용과 같이 취득면적(환지 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002.6.1부터 미납일수 854일 적용)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세액과 그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별다른 사유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결정고지하면서 납세자가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처분(환급결정)의 주체가 과세관청임에도 동 처분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킨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