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596(2005.6.24) 득세 8,251,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8.11.21. ○○○대지 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주택 95.83㎡(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0.12.5.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9.12.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 중 주택정착면적(83.24㎡)의 5배인 416.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나머지 275.8㎡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0.12.5.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9.12.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0.4.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979.7.7. 전출하였다가 1980.2.22.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전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4.12.20.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현장 탐문 결과 한 울타리 안의 쟁점토지 일부는 대지 및 건물부지이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 중이며, 농지여부는 토지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중 텃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택의 부수 토지로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허○○○, 이웃 주민 안○○○, 이○○○, 이○○○은 청구인이 이사갈 때까지 마당 뜰을 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장기간 텃밭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이므로 주택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필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