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채취 허가를 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골재를 거래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골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채취 허가를 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골재를 거래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590(2005. 9. 22.)
처분청은 청구외 합자회사 ○○○골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이 2001.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13,1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20,21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3,59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4.18. ○○○시청으로부터 ○○○ 교량 가설공사(이하 “○○○교량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94,569천원에 수주하였고, 동 공사의 공사원가 설계서상 사급자재 중에서 골재 1,672㎥(보조기층 621㎥, 노견토 22㎥, 선택층 552㎥, 잡석 275㎥, 천단자갈 15㎥, 망태돌 187㎥)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매입량은 1,690㎥)하여 공사에 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김○○○외1인(1인의 성명은 모름)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타 업체보다 약 100만원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에 청구외법인과 약정하고, 약정한 골재 전량이 납품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 계좌(계좌번호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12월부터 ○○○골재장에서 골재를 생산하기 시작한 골재채취법인이므로 2001년 11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골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김○○○외1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동 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2001.11월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3.10.1. 폐업한 자이며, 2002.1월경 ○○○중기에서 근무한다는 청구외 홍○○○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1.4.10. 토사석채취업으로 개업하여 2003.3.31.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되며,
○○○시장이 2001.12.24. 허가(허가번호 ○○○)한 골재채취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 1002번외 6필지에서 2001.12.24부터 2002.3.31.까지 골재 19,750㎥(모래 19,150㎥, 자갈 600㎥)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김○○○은 아래 〈표1〉과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인된다.
○○○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김○○○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김○○○은 2002.1월경 본인이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한 업체들에게 운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골재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홍○○○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으니 부가가치세만 가져오라고 하여 홍○○○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골재대금으로 김○○○에게 2001.11.15. 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 계좌(계좌번호 ○○○)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김○○○에게 인터넷뱅킹으로 9,5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5) 청구법인이 ○○○시장과 체결한 ○○○교량공사의 도급계약서(변경)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금액(변경된 금액)을 294,569천원으로 하고, 2001.4.25. 착공하여 2001.12.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금액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설계서상 사급자재 중 골재의 소요량 및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수량 및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골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시장으로부터 골재(모래 19,750㎥와 자갈 600㎥) 채취 허가를 받은 날은 2001.12.24.이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골재채취 허가일 보다 빠른 2001.11.30.이며, 골재채취 허가서상 허가된 골재는 모래와 자갈이나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설계서상 투입되어야 할 골재는 〈표3〉과 같이 잡석 등 여러 가지 골재가 투입되도록 설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골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김○○○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은 청구외 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처음으로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또한 김○○○은 건설,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김○○○에게 송금한 대금이 골재를 매입한 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골재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