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585(2005. 7. 14) >1. 처분개요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들은 김○○○이 청구인들에게 1인당 월 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려 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요청을 하여 1인당 3억원씩 투자하였으며, 계속되는 적자를 의심하자 가맹점 결제계좌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한 것일 뿐 실제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김○○○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대표이나 청구인들이 실제사업자이며 탈세를 하고 있고, 현재 김○○○에게 체납된 특별소비세외 26건 222,173,130원을 실제 사업자인 이○○○과 김○○○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탈세제보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한 후 청구인들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1인당 3억원씩 김○○○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금이동이 전혀 없고, 투자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신용카드 매출통장인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2001.1.5부터 2001.12.31.까지 총 36회에 걸쳐 2억 5371만원이 김○○○의 ○○○통장(○○○외 3개)에 이체되었고 2001.9.12. 이○○○의 ○○○통장(○○○)에 1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김○○○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당시 사업자인 김○○○에게 투자한 운영자금액수가 얼마인지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묻자 김○○○은 "김○○○에게 준 돈은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시로 빌려주었으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되어 있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은 김○○○에게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4.10.13.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