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임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이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임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이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579(2005.07.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1998.2기∼2001.1기중 매입세금계산서 71,350,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8년 귀속분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1998.2기분∼2001.1기분 부가가치세 12,420,83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5,780원을 2004.7.31. 납기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4.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최○○○와는 1998년∼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로, 청구인은 구입한 자재로 제품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으로 매출하고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면 청구인이 판매한 모든 제품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해야 하고, 최○○○와 실제 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최○○○가 일부 자료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2) 최○○○는 ○○○번지(무허가 건물로 토지는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조명제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50%이상은 실물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조사를 한 바 있으며, 최○○○는 2003.4.8. ○○○세무서 조사2과 세무조사 문답서에서도 자신의 소유인 1톤 화물차○○○로 청구인 사업장까지 직접 제품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거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서 조사종결복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사실이며, 또한 2004. 5.4.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최종확정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최○○○의 진술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최○○○가 자필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는 전말서에서 가공거래처라고 시인한 청구외 ○○○에 대하여도 사후에 말을 바꿔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것과 같은 내용의 자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고, 최○○○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청구외 ○○○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양식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으며, ○○○ 등 16개업체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현장거래를 했다고 조사당시 진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최○○○는 사업을 하면서 매입자료가 전혀 없어 실제 사업에 따른 매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구인은 거래대금 71,350,000원중 600,000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70,750,000원은 현금 결제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결제방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결제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규정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1,350천원이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1,350천원이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최○○○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최○○○는 1997.9.20. 조명기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9.6.30. 직권 폐업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는 자료상행위와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판매직원 4명을 두고 자료상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최○○○가 무단폐업 상태로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력이 없다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5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고치하였다. 매입과 관련하여 최○○○는 원재료 일부를 무자료로 매입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공무원은 최○○○가 근거나 증빙 없이 하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최○○○는 전말서에서 1998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주)○○○ 외 18개업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48,912천원(47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외 다수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30,674천원(56매)은 실물거래를 한 것이나 현금거래를 한 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역시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진실성이 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1998.2기분∼2001.1기분 부가가치세 12.420,83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5,78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된 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