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576 선고일 2005.08.17

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576(2005.8.16)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6.22. ○○○(이하"종전주택"이라 하고, 2000.12.13. ○○○아파트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3.1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종전주택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재건축 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이하"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1.6.15. 양도하고, 2001.6.18.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이 현재 ○○○(이하"현재거주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 422,000,000원, 환산취득가액 94,446,021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9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는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하다면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된 현재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 *」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6.22.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3. 19.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황○○○이 ○○○로부터 ○○○를 1997.7.14. 분양받아 그 지상에 신축(2000.10.28 보존등기)한 현재거주주택으로 2000.10.7. 이사하여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1.6.15.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현재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조합의 시행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양권도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이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현재거주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하고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