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5-중-0572 선고일 2005.09.05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시점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또한 토지의 실질용도가 도로이므로 그 재산적가치를 0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572(2005.09.05) 234,500원의 부과처분은, ○○○ 소재 6필지의 토지 565㎡(○○○ 답 247㎡, ○○○ 답 56㎡, ○○○ 도로 92㎡, ○○○ 도로 83㎡, ○○○ 답 25㎡, ○○○ 도로 62㎡)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당해토지의 지목 및 이용상황등을 재조사하여 평가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자(子) 4인은 남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8.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의 ○○○ 소재 6필지의 상속받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04.7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46,438,000원으로 평가한 후 2004.1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91,23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답 또는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분류되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 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지만 상속개시일 현재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쟁점토지의 가액(㎡당 170,000원 또는 74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인 1994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1996년에는 ㎡당 250,000원 내지 260,000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중에 있으며, 4필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3.5.20. 주택조합에 매각되었고, ○○○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도 예산이 없어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하여 패소될 경우에는 가치를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는 등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그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전산입력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구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⑪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괄호 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교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의 2【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①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이용현황이 모두 도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되기 이전부터 모두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분류되어 2002년 이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 중 ○○○ 답 47㎡ 및 ○○○ 답 56㎡의 2필지 토지는 청구외 남○○○이 상속개시 이전(1982.4.12)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남○○○이 위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03.5.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 중 ○○○ 도로 92㎡, ○○○ 도로 83㎡, ○○○ 답 25㎡, ○○○ 도로 62㎡의 4필지 토지는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성된 ○○○에 2003.5.20. 유상으로 양도된 바 있다.

3. 청구인의 자(子) 김○○○이 2004.8.31.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보상재원의 확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시장은 2004.9.1. 쟁점토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며 매입계획 및 확보재원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쟁점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하여야 하고, 도로소유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하고 있음을 회신○○○한 바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는 매매대상이 되거나 소유권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라고 할 수 있고, 향후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상을 받거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매도가 가능한 토지였음을 감안하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상속개시 당시(1994년)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하여 아래의 ㎡당 가액을 쟁점토지면적에 적용하였다.

○○○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1994년)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위 쟁점토지에 대한 각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한 1994년도의 가액보다 낮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중 ○○○ 등 4필지의 토지는 상속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때의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전산입력한 1994년의 가액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함을 볼 때,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쟁점토지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반영하여 입력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위 상속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재평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