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0571 선고일 2005.07.06

주식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571(2005. 7. 6.) 청 구 인 성 명 안○○○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17 아래 표와 같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외 2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2000.9월에는 증권거래세를, 2001.5.31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외 2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2000.9월에는 증권거래세를, 2001.5.31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7 양도한 28,000주○○○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0.8.17 김○○○에게 양도한 10,000주는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가액 48,000원으로 하여, 2004.10.5 및 2004.10.2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91,295,200원과 32,130,990원 합계 223,42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자는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을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조사·결정시 요청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허위의 가액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현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쟁점외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한 13,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2000.5.19자 유상증자가액은 자본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동 가액은 회사의 향후 성장성, 자금조달 등 내부 정책적 측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감정가액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에 규정된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 양수자 장○○○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자이고, 주식처분시점(2000.8.17)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쟁점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의 특수관계자(청구인과 장○○○는 지배주주임원관계)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처분주식 50,000주중 80%이상을 특수관계자 또는 관련회사 주주 등과의 거래인 점에 비추어 13,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및 양수자들에게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문 및 전화로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일률적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양수대금 원천 및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양도대금 사용처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외법인의 차입금상환에 대한 자료만 제시할 뿐 양도대금을 양수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이전인 2000.5.19 1주당 48,000원에 유상증자되었음이 이사회 의사록에 의거 확인되고, 2000.12.14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식 양도 이후인 2000.12.29에도 1주당 48,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38,000주를 장정수 등 3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장○○○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보면, 1996.11.26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장○○○이며, ○○○에서 제조업(반도체장비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5.2 현재 자본금은 2,909,935천원이며, 주주 및 지분현황은 1999.12월에는 장○○○(35%), 청구인(35%), 김○○○(10%), 이○○○(10%), 기타(10%)이며, 2000.12월에는 장○○○(17.97%), 청구인(17.97%), 김○○○(5.13%), 이○○○(5.13%), 기관투자가(24.47%), 기타(29.33%)로 되어 있고, 쟁점외법인에 대하여 보면, 1996.6.27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에서 제조업(반도체장비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본금은 950백만원이며, 주주 및 지분현황은 1999.12월에는 장○○○(33%), 청구인(31%), 장○○○(9%), 안○○○(9%), 김○○○(8%), 이○○○(8%), 기타(2%)이며, 2000.12월에는 청구인(28.68%), 홍○○○(25.63%), 유○○○(21.16%), 안○○○(12.42%), 문○○○(7.89%), 기타(4.42%)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0.8.17 위 (1)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38,000주)을 장○○○외 2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0.5.19 유상증자내역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12.29 거래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 및 금액이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이 13,000원이며, 2000.8.17 주식양도대가 430백만원과 2000.12.14 양도대가 136백만원 가운데 2000.9.16 150백만원 및 2000.12.28 360백만원 합계 510백만원을 쟁점외법인에 대여하였고, 쟁점외법인은 동 금액으로 같은 날에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쟁점외법인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은 13,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예비적으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2000.5.19 유상증자가액 48,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전시 소득세법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하면,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1주당 가액 13,000원에 대해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양수대금의 원천이나 그 대금결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원이 양수자들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증자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것이 상례이고, 2000.5.19 유상증자의 경우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상증자한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2000.12.29자 매매는 실제로 자금이 수수된 거래로 확인되므로 이 때의 1주당 거래가액 48,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