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568 선고일 2005.03.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31.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6.23. 329,000천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17,549,8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인가일 이후 양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2004.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9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상식이 전무하여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승인여부 및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가산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인줄 몰랐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하여 과세한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같은 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인지 몰랐으므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29,000천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임○○○이 사망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151,723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일대는 2000.7.26.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2.4.12.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5.31. 취득하여 2002.6.23.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는 2002.4.12. 재건축사업이 인가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수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2002.4.12. 재건축설립인가 된 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산세산출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미달신고소득금액인 63,100천원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예정공제세액 및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7,549천원을 공제하여 과소납부세액을 산출한 후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