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접수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접수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543(2006.01.31)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이○○○은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바, 이 건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과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모두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다 하여 이○○○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방법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
(1) 이○○○은 1985.3.13.부터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하였음에도 2001.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이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2001년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등록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였고, 2001.1.5.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사업개시일을 1985.3.13.로 기재하지 않고 2001.1.5.로 기재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임대수입을 포탈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왔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일부 건물을 취득하여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재임대한 수입금액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 중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정신고기간내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7년인지 여부
(2)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은 1997년 및 1998년 과세기간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이○○○은 1985.3.13.부터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면서 2001.1.5. 임대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1.1.5.)을 하고 2001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4.10.12.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이○○○이 2001.1.4.까지 미등록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1.1.5.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사업개시일을 1985.3.13.로 기재하지 않고 2001.1.5.로 기재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위와 같이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기한내 제출되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기한내 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는 사실과 쟁점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모두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가액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 중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유사임대사례보다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당해 부동산 자체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액이 시가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특수관계법인이 그와 같은 곳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 모두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다면, 그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전체 재임대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