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538(2005.11.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기 확정분으로 건물신축 매입세액 37,800,000원을, 2004.2기 예정분으로 건물신축 매입세액 61,600,000원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1.10. 위 매입세액을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4. 1기 확정분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35,348,677원, 2004.2기 예정분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57,605,251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6.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2004년 9월 이전에 수취한 매입세액 72,3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4.l.8.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했고, 청구대상이 된 거래는 모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의미하는 "등록"이란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상호변경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법인설립신고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에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에서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04.1.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부동산임대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나, 2004.1.8. 접수된 법인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의 종류란에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란에도 표시가 없어 2004.1.8.자에 과세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신고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출판물 제작 판매업, 부동산임대업외 2종류의 업종이 더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조/출판업만 등록한 것은 당시 민원담당자가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04.9.6.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은 이때 비로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4년 9월 이전분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8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2.26. 목적사업을 출판물 제작 판매업, 부동산 임대 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 2004.1.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신청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하면서 신청서상 주업태, 주종목, 부가세 과세 여부를 표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 2004.1.8. 청구법인에게 업태는 제조, 종목은 출판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처분청이 2004.6.23. 청구법인에게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업태는 제조, 종목은 출판으로 되어 있음), 처분청이 2004.9.6. 청구법인에게 업태는 제조, 부동산으로, 종목은 출판, 임대로 하여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면세사업자(제조/출판)로 등록신청하였다가 2004.9.6.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9월 이전 수취분 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72,300천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4항),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4) 즉,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