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봉사료로 계상(75%)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530 선고일 2006.01.02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료지급대장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530(2006.1.2) 분개요 청구인은 ○○○ 등(아래 쟁점①∼⑤사업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⑤사업장중 쟁점④사업장은 지분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아 2004.12.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737,751,430원(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23,894,390원, 2000년 귀속 54,348,130원, 2001년 귀속 80,807,780원, 2002년 귀속 192,466,17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19,876,660원, 특별소비세 2001년 2기분 49,530,850원, 2002년 1기분 165,226,180원, 사업소득세 2001년 2기분 30,321,220원, 2002년 1기분 21,28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5월경에 2001년 2기, 2002년 1기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을 ○○○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알게되어 당시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위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01년 2기분 봉사료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한 내역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처분청에서 2002년 1기분에 대하여는 봉사료 지급대장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약 25%정도)만 인정하였는 바,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한 금액(약 75%정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할인(이하 "카드깡"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익을 청구인이 모두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취한 이익은 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주범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카드깡 금액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에 여종업원들에게 사기를 당하였는 바, 그 금액 72백만원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그 외에 청구인은 2000년도 219,500천원, 2001년도 118,000천원, 2002년도 55,000천원, 합계 464,500천원을 사기당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봉사료지급대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 5월에 청구인은 명의자 김○○○을 청구인으로 하는 고충청구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사실이 있고 동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카드매출분 봉사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관련증빙을 첨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를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고충청구시 2001년 2기분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면서 2002년 1기분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증빙서류의 대부분은 사본으로서 원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명확한 근거도 없이 봉사료 지급대장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02년도 불법 카드깡 행위에 대한 소득금액 175,821천원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 명의가 정○○○인 ○○○의 실질사업자로 확인된 ○○○의 2002년도분 신용카드매출금액 1,674,487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불법으로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소득금액 175,821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검찰조사시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조서에 날인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20백만원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나머지 금액은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소득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1999년도 여종업원 취업 선불금 사기금액 72,000천원 등 합계 464,5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당한 금액으로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유흥업소 종사 여종업원이 동 취업선불금을 상환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사유로 청구인이 이를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동 채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2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중 봉사료를 75%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2년 귀속 카드깡으로 인한 소득금액 175,821천원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1999년도 유흥업 종사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취업선불금 72백만원 등, 청구인이 사기당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464,500천원을 대손처리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박상준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금액에 대하여 검찰조사시 수령자 등이 확인한 수입금액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을 실질사업자 김○○○에게 양도하면서 명의상 사장(일명 "바지사장")인 정○○○를 소개해 주고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카드깡을 하였으며, 동 카드매출 입금통장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카드매출 금액의 85%만 김○○○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75%)을 봉사료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 당시 위 봉사료 지급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심판원에서 당시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은 내용을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의 서고 및 캐비넷 등을 확인시켰으며, 청구인은 고충청구 당시 2001년 2기분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가 회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2002년 1기분 지급대장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은 원본을 대조한 후, 그 사본이 제출되고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은 개인별 봉사료 지급사실을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조장으로서 그 지급대장만으로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그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료지급대장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지급대장을 분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75%)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카드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익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주범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카드깡 금액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카드깡 금액 175,8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분배받은 자의 인적사항, 일시, 금액 등 그 분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여종업원 등에게 사기당한 금액 464,500천원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위 여종업원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 대여금 등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확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