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화장실 보수공사 66백만원]의 실질공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공사[○○화장실 보수공사 66백만원]의 실질공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514(2006.7.14) 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인은 2000.3.4. ○○○에서 보일러세관 등을 설비하는 건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 제1기중에 ○○○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공사금액 ○○○,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참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보된 “산재보험가입자료에 의한 건설업자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2004.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발주처인 ○○○사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청구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 청구인간에 용역에 대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현건설이 수주한 쟁점공사에 인적용역만 제공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건비를 받기 위하여 조현건설이 요구한 난방시공업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란에는 날인되지 않은 인감계)를 건네주었다가, 추후 거래용 통장을 막도장으로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달라고 요구하여 건네주었을 뿐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무소에 제출된 사용인감서류계를 보면, 사용인감란에 날인된 도장과 제출자의 서명란에 날인된 도장이 다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인감란은 청구인이 인건비를 수령할 때 날인해 주려고 공란으로 하여 조현건설에 건네주었으나 ○○○이 은행개설용 막도장을 날인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인감(제출자의 서명란에 날인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용인감계는 조작된 것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중 쟁점공사 외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과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이 다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세금계산서에 사용하는 도장은 쟁점공사 외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월남설비공사로 되어 있는 도장으로서 등록된 인감은 아님)이나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에는 은행거래용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다) ○○○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네주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 2001.5.29. 1천원이 입금되어 개설된 후, 2001.6.4. 쟁점공사금액 ○○○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입금액이 ○○○에게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자신의 평소 거래통장이라고 제시한 ○○○에는 ○○○로부터 2001.5.12. ○○○, 2001.6.16. ○○○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백○○○, 성○○○, 김○○○, 최○○○이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이고 청구인은 인건비 하청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자중 계약당시 회계담당공무원이었다는 백○○○는 현재 ○○○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대표자 황○○○를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무소에 제출된 사용인감계와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실지인감과 청구인이 평소에 세금계산서 날인하는 도장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 대금은 ○○○이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개설해주었던 ○○○에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조현건설에 대체되었고, 청구인이 인건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은 ○○○이 청구인의 다른 ○○○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당시 회계담당공무원이었다는 백○○○가 쟁점공사의 실지공사자를 조현건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의 대표자를 고소하여 현재 기소중지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지공사자는 ○○○이고 청구인은 ○○○에 인적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위 사실들을 간과한 채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공사의 실지공사자를 청구인으로 임의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에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