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실지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73(2005.11.28.) 姸ㅗ構�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년 4월 도금 생산라인을 증설하고자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6월에 완공하였고, 2003.4.15. 50,000천원, 준공일인 2003.6.2. 103,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으로 50,000천원은 당일(2003.4.15) 현금지급하였고, 103,000천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산업기반기금의 시설자금으로 ○○○건설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잔금(15,300천원)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4월 계약시 종합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과 적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도 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현지조사시에야 ○○○건설이 자료상 행위자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전 2002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2,300,54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은 2002.10.30. 개업하여 2003.4.15. 직권폐업시까지 수 차례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등 위장사업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거주 부정의 ○○○건설의 이부장이라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시공은 ○○○ 등이 하였고, 조사당시 하도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건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 공사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중 도금공장 시설투자비 60억원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철구조물 조립식건축물 공사를 ○○○건설과 1억 6천만원에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 대표 천○○○(철콘공사, 6100만원), ○○○산업개발 대표 양○○○(마감공사, 5100만원), ○○○건설 대표 박○○○(도장 및 방수공사, 3200만원)이 각각 시공하였고, ○○○건설은 동 공사와 관련한 모든 매입·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2003.1.1.∼2003.12.31. 기간 21억 8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건설의 종합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금표, ○○○건설의 공사완료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설을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부장이라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서, ○○○건설을 대표하였다는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가 ○○○건설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는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규정은 없었으며, 2003.12.30. 동 법개정시 과다환급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호에 나목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당시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환급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