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나 건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본 사례임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나 건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72(2005.9.5)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소재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524.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아들인 남○○○로부터 2002.6.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2003.2.4. 당해 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4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아들(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104,508,33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2.6.10. 증여분 증여세 6,23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남○○○(아들)로부터 58,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당해 매매대금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8,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남○○○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함으로써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남○○○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모자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첫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7.2.6. 남○○○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5일 후인 1987.2.11.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2.6.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이전에도 남○○○에게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2.5.30.자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58,000,000원으로, 이에 대한 지급약정일과 지급금액은 계약금 15,000,000원, 2002.6.15. 잔금 43,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표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채무가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2002.6.15.)이후에 14,444,766원이 변제된 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인 2002.6.10.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잔금수수 약정일전에 당해 잔금의 수수없이 동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일정과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8,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지 3개월후에 104,508,339원 상당액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자(子)가 모(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