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여접객원 등의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459 선고일 2006.12.11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부인한 금액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외에는 다른 객관성이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10.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13,23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245-2 소재 ○○○○(구 △△△△)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2004.7.6~2004.9.3.)에서,

① 199.10.25. ~ 2004.10.31.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윤○○외 5인(오○○,최○○,신○○.이○○,김○○)이나 청구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② 동 사업과 관련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액, 특별소비세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 하였고, ㉮ 청구인의 수입금액임에도 여접객원 및 웨이터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허위로 과다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63,524,976원(공급대가)과 2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66,164,263(공급대가) 합계 1,129,689,239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부가가치세 매출액 1,026,990,214원,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899,601,086원). ㉯ 2000년 귀속(명의자 오○○외 1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카드깡) 316,062,522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세무서에서 기경정하였음). ㉰ 2001년 귀속(명의자 신○○외 1인)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59,448,820원을, 특별소비세 수입금액 73,481,045원을 신고누락(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 ㉱ 신용카드세액공제액 2002년 5,000,000원을, 2003년 5,000,000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년 중복산입액 5,000,000원은 차감.

③ 청구인의 수입과 무관한 접객원의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가 맹점수수료를 83,518,903원(2002년 62,672,341원, 2003년 20,846,562원)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였고,

④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 중 지급이자 122,524,006원(2002년 36,877,423원, 2003년 85,646,583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9,524,351원(2001년), 종업원 등의 급여 80,100,000원(2003년 7월 ~ 2003년 12월) 총합계 212,148,357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건 949,710,250원(2000년 귀속 336,356,890원, 2001년 귀속 322,396,050원, 2002년 귀속 144,644,080원, 2003년 귀속 146,313,230원), 부가가치세 9건 436,351,540원(2000년 제1기 8,741,110원, 2000년 제2기 39,815,940원, 2001년 제1기 149,895,370원 2001년 제2기 50,712,990원, 2002년 제1기 32,905,400원, 2002년 제2기 53,476,080원, 2003년 제1기 7,029,130원, 2003년 제2기 42,569,130원, 2004년 제1기 51,206,390원) 및 특별소비세 38건 740,347,600원(2000년 6월 ~ 2004년 6월) 합계 2,216,4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2000년 7월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소송관련 자료, 자금조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여접객원 등의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인 쟁점봉사료 1,129,689,239원을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한 것은 유흥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부인하는 것으로써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실제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로서, 급여 등의 지급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유흥업소의 실정상 당초 신고되지 아니한 급여 등이 있음에도 지급사실이 불명확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원시기록과 금융거래내역 및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 등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판매전표 등 원시기록 및 윤○○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허위로 계상한 쟁점봉사료 1,129,689,239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급료 등 필요경비가 장부에 과소 계상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기타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여접객원 등의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봉사료(1,129,689,239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316,300천원), 종업원의 거주주택 임차료(30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범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수익 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ㆍ수익 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 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사업기간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 비고 1999.10.25.~2006. 6.30. 오○○, 최○○⇒청구인 명의위장으로 기과세

2000. 5.15.~2001. 7.31. 신○○, 이○○ 이 건 처분대상

2001. 7.13.~2004.10.31. 윤○○, 김○○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영업내역기록인 일일입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원시자료에 의하면, 2004.1.19. 청구인에게 8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수시로 약값, 후배 돌잔치, 비디오테이프 등의 개인적인 비용 및 청구인의 모친인 장○○의 팔순잔치를 쟁점사업장에서 치루면서 관련 준비비용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에서 지출하였는 바, 그 금액이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기간동안 7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명함에 인쇄되어 청구인이 사용하는 휴대폰(0××-××××-××××)의 요금을 쟁점사업장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처인 박○○과 모친 장○○에게 매월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쟁점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서,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윤○○, 김○○, 신○○, 이○○는 전 사업자로부터의 사업양도ㆍ양수와 관련된 서류 및 사업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윤○○은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의 출처 및 양도ㆍ양수계약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김○○,는 청구인의 여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투자한 자금도 없으며,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고 시인하였고, 신○○ 및 이○○는 행방불명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있다. 한편, 2000년 4월 및 2003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지청)의 수사기록(조사서, 진술서 등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4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자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6월 다른 수사기록(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사건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음 사업개시 당시인 19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자인(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의 구체적인 개업과정과 이후의 영업내용, 사업자금 출처, 은행대출 경위 등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음)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인 윤○○은 검찰신문조서 및 탄원서 등에서 청구인을 ‘사장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계속 바뀌었을 뿐 원시기록 및 금융거래의 내용이 계속 일관되게 처리되고 있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과 김○○를 쟁점사업장의 바텐과 매점에서 근무시키는 등,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4.10.13.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청장은 2005.5.31.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청장은 2005.5.31.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형법 제37조, 제38조 위반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나 사업자 명의를 신○○, 김○○ 등의 명의로 각 위장하고, 봉사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세액 1,182백만원)하였다’고 되어있다. 2006.1.25. 수원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고합 ○○)의 판결이 있었는 바, 청구인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백만원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명의를 위장하여 신고하고 무 납부한 세액을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주임에도 신○○, 이○○, 윤○○,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006.8.11.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6노×××)의 판결이 있었는 바, 청구임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에 처하면서(조세법처벌법만 적용) 1심판결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2006.10.12.에는 대법원(사건번호 2006도××××)의 최종판결이 있었는 바,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기간 동안은 오○○과 최○○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0년 3월 당시 청구인이 신용카드깡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신○○에게 채권ㆍ채무인수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는 바, 그 사실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0.4.20. 작성, 임대인 오○○, 임차인 신○○, 계약기간 2000.5.1. ~ 2002.4.30. 작성, 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3백만원), 쟁점사업장 양도계약서(2000.4.20. 작성,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신○○) 및 양수인 신○○의 자금조성내역에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4.26.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양수인 신○○가 2000.5.1.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고합 ○○호)의 2005.7.20. 증인 ‘신○○’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0.5.15.경부터 2001.7.31.경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여부에 대한 심문에서 신○○는 대여는 안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쟁점사업장 인수 후 초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로(3백만원), 노래방시설이용료(월 7~8백만원)을 임대인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7개월 정도부터는 적자가 나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할 수 없이 2001.7.13.경 청구인을 통해 윤○○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2000년 4월 인신구속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신○○에게 채권 ㆍ 채무 인수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2000년 5월부터는 쟁점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양수인 신○○는 사업환경 악화, 경영미숙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할 수 없이 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2001년 6월~ 2003년 9월 기간 중 매월 3백만원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지급된 사실을 처분청은 처분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노래방기기 사용료로 받은 금액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 사업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선결정례(국심 2004전491, 2004.6.8)가 있는 바, 2000년 6월 이후의 쟁점사업장 실제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들이며, 청구인이 노래방기기 임대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0년 5월경부터 신○○, 이○○, 윤○○,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주임을 자백한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의 제시증빙은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반면, 청구구장은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2000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하고 신고한 금액 중 처분청이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봉사료 1,129,689,239원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공급대가, 원) 기간 금액 기간 금액 2001.1월 ~ 2001.6월 81,687,000 2001.1월 ~ 2001.6월 29,630,000 2002.1월 ~ 2002.6월 57,200,000 2001.1월 ~ 2001.6월 131,180,601 2003.1월 ~ 2003.6월 63,827,375 2001.1월 ~ 2001.6월 398,519,556 2004.1월 ~ 2004.6월 367,644,707 합계 1,129,689,239

1. 처분청의 계산근거를 보면, 2001년 1월 ~ 2003년 6월 기간 동안은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여접객원 등이 동일한 기간에 타 업소 근무 및 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26명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김○○외 10명은 동일한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봉사료 363,524,976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동 봉사료 363,524,976원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관리하였던 윤○○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윤○○의 사실확인서와 여접객원 등의 사업 및 근무처 조회내역 등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중인 영업내역기록인 ‘일일매상집계표’(2003년 7월 ~ 2003년 9월, 2004년 3월 ~ 2004년 6월)와 ‘지출내역서’, ‘일일내역서’(2003년 10월 ~ 2003년 12월, 2004년 1월 및 2월)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766,164,263원을 여접객원 등의 봉사료로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공급대가) 기별 총매출 (봉사료포함) 실제봉사료 (A) 장부상봉사료 (B) 허위봉사료 (B-A) 2003년 제2기 1,682,424,222 693,985,444 1,092,505,000 398,519,556 2004년 제1기 1,375,371,463 583,520,293 951,165,000 367,644,707 계 3,057,795,685 1,277,505,737 2,043,670,000 766,164,263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봉사료 1,129,689,239원 중 아래 표의 196,560,500원은 그 지급사실이 사실확인서, 연대보증서, 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에는 주대 외에 숙박비, 대리운전비, 현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간지 여종업원들이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을 부인한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쟁점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를 부인한 것이고, 쟁점봉사료가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성명 지급년월 년도구분 부인사유 2002 2003 합계 박○○(78년생) ‘02.1 ~ ’03.4 27.070.000 27,070,000 다른 곳에서 소득발생 신○○(75년생) ‘02.8 ~ ’03.4 37.410.652 24.966.556 62,377,208 이○○(82년생) ‘02.8 ~ ’03.4 40.965.041 19.671.382 60,636,423 이○○(77년생) ‘02.8 ~ ’03.4 39.266.869 7.210.000 46,476,869 계 144.712.562 51.847.938 196,560,500 (다) 쟁점 (1)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 2006.8.11.)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일일매상집계표, 일일내역서, 일일 입출내역, 미지급금내역서 및 ‘문M' 봉사료 지급대장의 각 기재 및 세무공무원 최○○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라) 살피건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봉사료 구분기재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원에서도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봉사료 중 2001년 1월 ~ 2003년 6월 기간 중 허위 봉사료로 본 363,524,976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해주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부인한 금액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성이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기간 중 허위 봉사료로 본 766,164,263원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일일매상집계표 등 원시기록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이어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봉사료 196,560,500원이 박○○외 3명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영업 관련 원시기록에 의거하여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기간 중 급여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된 직원의 급여 및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한 용역 총 209,700,000원중 필요경비에 과소 계상된 80,100,100원(과소계상 등 25명 실지급 144,300,000원, 장부계상 64,200,000원, 필요경비 추가 80,100,100원, 동일인에 대하여 전부 경비를 누락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 과소 계상한 경우도 있음)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고, 기타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지급수수료 및 지급이자 등 과소 계상된 필요경비 2001년 ~ 2003년 귀속분 128백만원(급여 등 포함)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은 30여명으로, 간부급 3명(전무, 부장, 지배인), 멤버 4명(마담급), 경리 2명(책임자, 보조 1명), 주방 4명(주방장, 보조 3명), 빠 2명(빠장, 보조 1명), 조명 2명(실장, 보조 1명), 무대 3명(메인하우스, 보조하우스 2명), 디제이(DJ) 6명(시간대별로 필요함), 주차요원 4명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316,300천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인건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성명 직책 기간 월급여 총액 강○○(68년생) 빠텐장 ‘01.7 ~ '04.6 1,300 46,800 권○○(70년생) 주차반장 ‘01.7 ~ '04.6 900 32,400 추○○(81년생) 하우스 ‘03.4 ~ '04.6 1,200 18,000 임○○(79년생) 디제이 ‘03.9 ~ '04.3 1,100 7,700 박○○(65년생) 조명실장 ‘01.7 ~ '04.6 2,500 90,000 안○○(67년생) 조명기사 ‘02.9 ~ '04.6 1,500 33,000 홍○○(74년생) 무대 ‘03.10 ~ '04.3 1,100 6,600 김○○(73년생) 하우스 ‘01.7 ~ '04.6 1,800 64,800 이 ○(79년생) 경리부장 ‘02.8 ~ '04.6 1,300 29,900 윤○○(75년생) 무대 ‘03.6 ~ '04.2 1,100 9,900 연○○(58년생) 주방보조 ‘04.4 ~ '04.6 1,500 4,500 김○○(71년생) 디제이 ‘03.6 ~ '04.2 1,100 9,900 김○○(80년생) 하우스 ‘04.2 ~ '04.6 1,000 5,000 고○○(72년생) 디제이 ‘03.10 ~ '04.1 1,200 4,800 최○○(74년생) 디제이 ‘03.10 ~ '04.3 1,200 7,200 최○○(82년생) 디제이 ‘03.6 ~ '04.1 1,200 9,600 유○○(68년생) 디제이 ‘03.6 ~ '04.2 1,200 10,800 황○○(77년생) 무대 ‘03.10 ~ '04.3 1,200 7,200 정○○(76년생) 무대 ‘03.9 ~ '04.6 1,200 13,200 이○○(82년생) 무대 ‘03.6 ~ '04.2 1,100 9,900 김○○(66년생) 주방장 ‘04.4 ~ '04.6 2,500 7,500 합계 428,700 위 표의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년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필요경비 계상누락금액 세무조사시 인정금액 추가인정 대상금액 2001 228,450(13명) 39,000

• 39,000 2002 176,333(19명) 90,500

• 90,500 2003 133,200(10명) 266,900 80,100 186,800 합계 537,983 396,400 80,100 316,300

  • 주) 이 건 처분 당시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년도 112,400천원이 별도로 있음 (다) 쟁점(1)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 2006.8.11.)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로 처분청이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평균급여명세서나 확인서, 실내장치 공사도급계약서나 공사비 지급협정서 등은 사후에 작성되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세무공무원 최○○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지급이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시하였거나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였던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법원에서도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빙서류에 객관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 3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 월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월세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최○○, 임차인은 윤○○,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82-1(단독주택 1,2층), 월세(연간)는 30백만원, 계약기간은 2003.3.1.부터 2004.2.28.까지로 되어있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상당수의 종업원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일부 종업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이 인정되고,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 금액 등이 나타나고, 월세영수증에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동 월세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3년도분 월세 25백만원(연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