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주식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주식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457(2005.06.24)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세진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15,050,00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0 동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