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457 선고일 2005.06.24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주식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457(2005.06.24)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세진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15,050,00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0 동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2000.3.24)부터 폐업시(2003.6.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40%인 40,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의 확인서(2004.9.14,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외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홍○○○의 확인서(2004.11.3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0년도∼2003년도까지의 다이어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다이어리의 작성자가 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도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의 옛 상호 2001.5.21 상호변경)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동 통장들을 위 김○○○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2003.11.27 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김○○○에 대한 임금지급요구사건(진정인: 김○○○)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출석요구한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김○○○이 사인하고 지문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4매)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카드전표상의 매입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김○○○이 사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문이 김○○○의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김○○○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인 40,000주를 소유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2000년 17,100,000원, 2001년 18,000,000원, 2002년 18,000,000원, 2003년 9,000,000원 합계 62,100,000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