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중-0454 선고일 2005.10.19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0454(2005. 10. 19.)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5. 개업하여 제조업(농수산물 가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0.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12. 쟁점거래처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1.27.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2003.1.27.)와 공장 준공일자 (2003.5.2.)및 공사대금 지급일자(2003.1.30.)가 상이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11.12. ○○○에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420,000,000원의 허위 도급계약서와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한 백지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지 공사도급금액은 28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03.6.2.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1기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4.10.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06,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2.11.12.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11.12.)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11.12.)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금액은 42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2.11.14.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실지로 체결하고 2003.2.4. 다시 공급가액 280,000,000원 중 미수금 80,000,000원과 추가공사비 14,500,000원 등 합계 94,00,000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최종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청구법인은 ○○○에 공장 신축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2002.11.12.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백지 세금계산서를 건네 받아 2003.1.27. 임의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에 대출을 신청한 후 2003.1.30. 대출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수수료를 공제한 297,30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정산하기로 하고 97,300,000을 돌려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3.1.27.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쟁점거래처는 2003.6.2.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