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설회사의 부동산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기타 사외유출(사업소득)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건설회사의 부동산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기타 사외유출(사업소득)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38(2006. 6. 29.) 터 2002.10.2까지 지급 받은 금액 489,843,112원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목적과 경과 및 청구인의 용역제공능력유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주)가 수행한 부동산개발업은 특성상 사업착수시점부터 목표달성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하다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해체되는 특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물적자산(양도토지)만 보유하고 자체개발능력이 없는 ○○○(주)와 구두약정하여 개발 인허가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가능한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하면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실패하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인 만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획적 및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지급받은 사업소득(기타사외유출)이지 임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하고,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가 결산확정을 위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당해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만큼 결산확정일은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3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산확정일은 법인세 신고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내용에 따라 당해 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고 하여 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은 아님에도 당해 금액을 2002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 및 그 내용에 따라 제22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0호는 소득발생원천 및 내용과 관계없이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임원, 출자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아 제20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나머지 21개 호의 기타소득과 다른 별도의 기타소득유형이 아닌 점, 일단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귀속자의 소득발생의 유형이 나머지의 21개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경우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쟁점금액은 제19호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에 따라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단순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고 하여 소득발생의 실질내용과는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는 것인 만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산확정일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할 때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03년 귀속이 아니라 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200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 와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하고 당해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기타소득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건설회사에게 부동산개발(사업성 평가와 확보, 개발인·허가권 취득)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①(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이 2002년인지 아니면 2003년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②(기타소득이고 2002년 귀속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인정하여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생략)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이력서, ○○○(주) 법인등기부등본, ○○○(주) 사업자등록증, 양도토지 등기부등본, ○○○(주)의 건설사업자등록증, 양도토지와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_이 소명한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4.5.23 ○○○(주)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과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6.5 퇴사한 사실, ○○○(주)가 2001.11.16 법인설립등기한 사실, ○○○(주)가 2002.2.1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2002.2.27 ○○○(주)가 양도토지를 취득한 사실, 2002.3.13 ○○○(주)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2002.7.19 ○○○(주)와 ○○○(주)가 매매대금 13,222,000,000원에 양도토지상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와 그 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2002.9.2 양도·양수계약서를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초보다 용적률과 연면적이 감소), ○○○(주)가 2002.8.1 계약금, 2002.9.13 1차분 중도금, 2002.9.18 2차분 중도금, 2002.9.30 잔금 등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확보 및 그에 대한 인·허가권 취득, 양수자 소개 등 개발사업 및 그 사업의 양도를 추진한 대가로 2002.8.5부터 2002.10.2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인 전○○○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합계 810,390,412원을 지급받아 2002.8.13부터 2002.10.8까지 설계비용 등의 용도로 유○○○, 송○○○(이상 건축사), 손○○○[○○○(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 주장], 박○○○[○○○(주) 대표이사] 등에게 490,090,412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쟁점금액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와 제21조에서 거주자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거주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형식, 명칭,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한 ○○○(주)를 대신하여 ○○○(주)에서 부동산 기획·개발·수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이 ○○○(주)와 양도토지에 대한 인·허가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자에게 당해 토지와 인·허가권을 양도한다는 목적하에 청구인이 그에 참여하여 ○○○(주)를 양수자로 소개하고 당해 목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체계적·계획적으로 부동산개발 및 양도업무를 추진 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만큼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쟁점 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인 설계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인 만큼 세무조사당시 이미 사업소득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발생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반면 쟁점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당해 금액을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