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437 선고일 2005.05.09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437(2005. 5. 9) FONT SIZE=5>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1999년 50,000,000원 2000년 1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이하“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9.1. 청구인에게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0,160원 및 10,702,8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은 소득처분에 의하여 추가적 세부담을 지게된 자가 확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간내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여 마련한 규정이므로, 1999년과 2000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추가신고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이 없었더라도 당초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였어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8.31.법률 제5994호로 개정전)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1998. 12. 28 개정)

② ∼③(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2.8. 대통령령 제16112호로 개정전)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1999사업연도 5천만원 2000사업연도 1억2천만원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 4월 중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 다음 달 말일(2004.5.31)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추가신고 자진납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9.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에는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아니 하였고, 쟁점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년 및 2000년 기간 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이하“기타소득등”이라 한다)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타소득등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기타소득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등은 통상적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시일이 경과하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발생하나 시간을 소급하여 처분의 모체가 되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일을 당해 처분의 그 수입할 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당해 소득을 신고 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내용에서 개정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 내용이 추가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