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원인무효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봄
판결로 원인무효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433(2006. 2. 9)
청구인은 ○○○ 소재 대지 519.8㎡ 및 그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함)과 ○○○ 소재 대지 281㎡ 중 청구인 소유지분 85분의 7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함)을 2003.8.20 청구외 이○○○와 청구외 조○○○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9.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764,509원을 납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이 같은 날 처분한 다른 자산(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등으로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11,032,573원도 포함되었다. 청구인은 2004.6.19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정상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회복되었음을 사유로 한 경정청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247,731,936원(위 납부세액 중 쟁점외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것)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잔금청산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회복등기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2004.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동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회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3.8.20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이○○○에게,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2003.9.1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764,509원(같은 날 청구외 박○○○ 등에게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032,573원도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만, 위와 같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등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부동산은 그 대금정산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 및 근거가 특이한 바,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이 잔대금(18억원)대신 매도인(청구인)의 채무금 18억원(청구외 김○○○이 2003.1.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금액)을 채무인수한다는 특약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채무인수에 의한 잔금수령과 상환하여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매매계약상 잔금청산일인 2003.8.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증빙자료 포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②부동산은 매매계약상 별도의 특약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3.8.20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같은 날 처분되고 해당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쟁점외 부동산(○○○ 잡종지 3,660㎡등)은 계약해제 등 당초 매매계약의 해소사유나 소유권 환원이 없이 자산의 양도가 완성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증빙자료 포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각각 2004.6.10과 2004.6.11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