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타당한지 여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418(2005.5.2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년 4월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고지한 196,443,710원(이하 "체납 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김○○○(청구인 남편)의 배우자이므로 2004.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37%)에 해당하는 81,150,080원(37%에 해당하는 72,684,150원과 가산금 5,849,330원의 합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2004년 4월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체납세액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김○○○(청구인 남편)의 배우자이므로 2004.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37%)에 해당하는 81,150,0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과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전부터 별거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김○○○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며, 별도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법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실상 경영자 청구외 김○○○의 배우자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체납 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81,150,0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