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신고 하였으며 공동소유자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신고 하였으며 공동소유자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08(2006.5.30)
청구인은 1981.6.27. 부(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번지 답 704㎡, 같은동 ○○○번지 답 942㎡, 같은동 ○○○번지 답 2,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4.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55,674,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된 토지로 보아 부(父)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父)의 자경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경작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폐쇄부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는 1981.6.24. 증여를 원인으로 1981.6.27. 등기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증여증명원서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농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사인증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형 김○○○과 이웃주민 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인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은 1983.3.22. ○○○으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증여증명원서에 단독증여로 되어 있는 반면 사인증여의 표시는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가 상속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父)의 자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