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408 선고일 2005.04.0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신고 하였으며 공동소유자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08(2006.5.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6.27. 부(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번지 답 704㎡, 같은동 ○○○번지 답 942㎡, 같은동 ○○○번지 답 2,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4.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55,674,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1.7.26. 폐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1981.6.24. 쟁점토지를 형식상 증여등기에 의하여 취득하였지만 그 실질내용은 사인증여에 따른 상속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배제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인증여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여서류에 사인증여에 대한 기록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의 형과 주민의 사실확인서 외에 사인증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부(父)의 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된 토지로 보아 부(父)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父)의 자경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경작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폐쇄부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는 1981.6.24. 증여를 원인으로 1981.6.27. 등기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증여증명원서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농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사인증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형 김○○○과 이웃주민 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인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은 1983.3.22. ○○○으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증여증명원서에 단독증여로 되어 있는 반면 사인증여의 표시는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가 상속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父)의 자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