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403 선고일 2006.04.06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403(2006. 4. 6.) t;">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25,002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과 ○○○ 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117,43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한 142,439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56,682천원(공급대가)을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5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김○○○(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 ○○○를 통하여 ○○○주식회사에게 27,217천원과 전○○○에게 85,38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전○○○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고발서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위 자료상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및 ○○○ 전○○○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6매, 김○○○ 명의 ○○○의 입출금내역 및 ○○○ 전○○○가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주식회사 및 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예금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 바, 세금계산서의 수취일 및 공급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일 및 지급액과 서로 다르고, 물품대금으로 인출된 예금계좌(○○○)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이며, 김○○○는 1997.7.15∼2002.6.7.까지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을 운영할 당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및 전○○○로부터의 매입분 357,947천원 및 558,729천원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동 법인의 실질사업자 장○○○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직원인 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3) 2001.1.20.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전○○○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6,800,000원은 당일 전○○○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동 당좌수표의 배서인은 김○○○로 확인되므로 이 금융거래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 전○○○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전○○○가 2003.1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나, 전○○○가 2002년 1월 이○○○을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이며, 이○○○이 전○○○명의의 고무인(명판) 인장 등을 임의 조각하여 2001년 1기 약 39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39억원의 내역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쟁점세금계산서②가 포함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물품대금이 김○○○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와 물품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며, 김○○○가 ○○○을 운영할 당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및 ○○○으로부터의 매입분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과의 거래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방○○○ 및 전○○○ 등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