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367 선고일 2005.09.28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매입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7(2005. 9. 28.)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동 1057-3에서 봉제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바, 2001년∼2003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 외 5개업체로부터 109매, 공급가액 16,289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 외 4개업체에게 79매, 공급가액 16,282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각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2004.10.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5,35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0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5,07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86,6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537,9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59,4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90,4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902,85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45,64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9,849,9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198,4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자동차시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여러 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바, 주식회사 ○○○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단을 제1협력업체에 판매하고 협력업체는 동 원단에 일부 가공하여 제2협력업체에 판매하며, 제2협력업체는 매입한 반제품에 추가공정을 마친 후 제3협력업체에 넘기는 등의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단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가래임에도 처분청이 위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자인 이○○○과 전 대표자인 손○○○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전말서에서 진술한 바 있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 외 5개업체와의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이미 시인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수차례의 추가공정을 거친 후 동 법인에서 매입 후 최종매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주매출처인 ○○○시트 및 ○○○시트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상기업체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 전○○○ 대표자가 진술하였으며, 이는 동 업체와의 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주식회사 ○○○와의 실지거래는 원단검사용역과 임대료에 국한되며 ○○○물산 외 6개업체는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되었거나 자료상혐의로 조사예정인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원단 등을 실제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등의 협력업체와 자동차시트를 제조함에 있어 여러 공정을 거쳐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의 원단 또는 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그 조사대상기간을 2000.10.1.∼2003.12.31.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2004.7.22.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표1>과 같이 2001년도에 3,110백만원, 2002년도에 5,763백만원, 2003년도에 7,416백만원 계 109매, 16,289백만원이며,

○○○ 또, 주식회사 ○○○ 외 4개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표2>와 같이 2001년도에 3,080백만원, 2002년도에 5,759백만원, 2003년도에 7,443백만원, 계 79매, 16,282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

(3) 처분청의 조사종결(수정)복명서에 의하면, ㈎ 조사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이○○○ 및 실제 대표이사 이○○○이 금융기관 차입거래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분식결산을 위해 주식회사 ○○○와 함께 자료상을 매개체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주식회사 ○○○ 등에게 가공의 매입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는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여 외형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법인 상호간 소득을 조절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하여 확인하였는 바, 2000년∼2003년에 걸쳐 가공매출 162억원 및 가공매입 164억원 등 자료상 고발대상자에 해당하여 2004.5.12. 자료상 조사로 전환하였다. ㈏ 매출처에 대한 조사로, 주식회사 ○○○와는 세금계산서에 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는 원단검사용역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한달에 약 2백만원, 연간 24백만원의 검사수수료 매출용역은 있었으나 원단매출은 없었으며, 대금수불관계를 확인한 바, 매입과 매출부분을 월말에 서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차액의 수취한 부분은 대표자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각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 중 2000년 502백만원, 2001년 402백만원은 월별, 업체별 구매현황 및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이를 가공매출내역에서 제외하였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들 업체와는 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자료상으로 실제 거래내용은 없었으며, 주식회사 ○○○와는 자전거래로 처리하였고, 주식회사 ○○○물산과의 거래는 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자료상으로 실제 거래내용은 없었다. 주식회사 ○○○물산의 대표이사 곽○○○는 주식회사 ○○○의 주주인 남○○○의 아들이며 주식회사 ○○○물산은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주 매출처는 '○○○시트' 및 '○○○시트'로 확인되었다. ㈐ 매입처에 대한 조사로,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에 원단매입 및 공장임대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 진술 및 실제 거래처인 ○○○시트 및 ○○○시트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실제 원단매입은 ○○○시트 및 ○○○시트에서만 지정되어 입고되고, 주식회사 ○○○로부터 원단매입은 없었으며, 공장임대료 부분 3백만원은 실제 거래로 확인되고 대금수불관계를 확인한 바 매입과 매출부분을 월말에 서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의 수취한 부분은 대표자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각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무역, ○○○, ○○○와의 거래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들 업체와는 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과 상계시키기 위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실제 거래내용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결과 ○○○과의 거래는 어음 및 통장사본 등의 제증빙으로 인해 실지 거래로 인정되었으며,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물산과의 거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남○○○는 주식회사 ○○○의 주주이며 이들 업체는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0.11.30.부터 2003.12.31. 기간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시트 등과의 거래내역이 기장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입금처가 또는 출금처가 불분명하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론, 매입처 및 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업체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금융대출을 위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상호 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지 거래처는 '○○○시트' 및 '○○○시트'로 확인된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실지 거래로 확인된 주식회사 ○○○로부터 2000.12월 수취한 세금계산서 167,361,100원 상당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처원장 등과 입출금처가 불분명한 예금계좌 사본만으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상당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