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법인세액 산출시 손익항목이 아닌 외화환산손익 등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외국법인세액 산출시 손익항목이 아닌 외화환산손익 등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4(2005.11.14.)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한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해외지점과 관련한 자금의 외화환산손익과 환율조정차(대) 금액(이하 전체를“쟁점외화환산손익”이라 한다)이 가감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04.5.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496,650,04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859,617,29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5,568,5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원천지국에서 법인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원천지국의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고려된 익금과 손금의 항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외화환산손익은 ○○○정부에 법인세 신고시 기 과세소득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면 한도액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참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쟁점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앞 〈표2〉의 쟁점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해외지점에서 ○○○정부에 신고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앞 〈표1〉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쟁점해외지점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시 산정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포함된 쟁점해외지점 관련 국외원천소득은 쟁점외화환산손익을 가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쟁점외화환산손익을 가감한 국외원천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