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339 선고일 2005.07.05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어 적정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9(2005. 7. 5.)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8.1. 취득한 ○○○동 242-4 주공1단지 상가 201호 109.11㎡(대지권 152.54㎡, 이하 대지권만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8.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2.1.1.기준 개별공시지가 1,800,000원/㎡과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 1,120,000원/㎡의 평균액인 1,460,000원/㎡을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11,115,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 1,015,000원으로 산정하여양도차익을 계산, 2004.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1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1992.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1,80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 1,015,000㎡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며, 인접 ○○○동 242 아파트 단지 토지의 1992.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900,000원/㎡으로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지가의 1/2수준이고,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750,000원/㎡인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1,500,000/㎡수준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2)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제대로 공시하였다면 청구인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므로 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게 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 및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동 규정에 따라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 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 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460,00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1992.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 1,800,000원/㎡과 1994.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 1,120,000원/㎡의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아파트 토지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세(120% 증가)에 비추어 1,500,000/㎡ 수준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관련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산정방법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세무서장은 ○○○감정원 ○○○지점의 평가금액 1,020,000원/㎡ 및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1,010,000원/㎡을 평균하여 쟁점토지의 1991.1.1.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1,015,000원/㎡ 산정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산정방법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어 적정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었던 정황은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