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337 선고일 2005.08.12

금액 차용 후 2년여가 경과된 이후에 반환한 사실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37(2005. 8. 12.)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박○○○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2.6.27. 박○○○(청구인의 시부)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02년 6월∼2004년 6월 기간동안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후인 2004.7.13. 박○○○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무상차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족(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일반적인 상거래보다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박○○○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2004.6.7.∼2004.6.30.)중에 처분청의 금융추적 조사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및 반환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액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증여자 박○○○과 수증자 박○○○간의 증여에 대하여 2004.6.7.∼2004.6.30.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자 박○○○의 ○○○계좌에서 쟁점금액 1억 5천만원이 2002.6.27. 청구인○○○의 전세자금용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6.4. ○○○ 소재의 아파트를 1억 6천만원에 전세계약하였으며, 임차기간은 2002.6.30.∼2004.6.29.이었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세계약 만료후인 2004.7.13. 박○○○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면서 이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박○○○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동 차용증이 세무조사기간중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수령후 2년여가 경과된 이후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