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액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84 선고일 2005.06.24

신용카드자료발생금액과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의 차액발생사유가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84(2005.06.24) 세 23,539,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1.부터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주)의 대리점인 LPG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중 227,334,251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신용카드금액"이라 한다)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이전에 프로판가스를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에는 단지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한 것이라 하여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4.6.1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539,4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장의 판매형태가 판매관리시스템(POS)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매출액은 매일매일의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구분없이 총매출액이 전산에 입력되어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쟁점신용카드금액은 프로판가스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는 단지 신용카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이 판매일보 및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용카드 일자와 입금표 일자가 1∼2일 차이나는 것은 카드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할 때 입금표를 작성하기 때문이며,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거래형태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2000년 1기부터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03년 2기의 쟁점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가 일부 분실되어있고, 신용카드거래일자와 입금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당초 신고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결제분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2기 전에는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신용카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신용카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자료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단위: 원)

• 총매출액: 5,351,031,212원

• 현금판매등: 1,556,019,628원

• 외상판매: 2,373,145,213원

• 신용카드: 1,420,661,322원(상품권매출액 2,000만원 포함)

• 담배 등: 1,205,049원 ※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자료금액: 1,647,995,573원

2.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금액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한 외상매출금을 이건 과세기간에는 단지 이를 회수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용카드금액의 거래내역·거래처별 채권현황 및 거래명세서·입금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신용카드금액의 거래내역은 2003.7.1.부터 2003.12.31.까지 가맹점명 및 가맹점번호·카드발급사 및 카드번호·승인번호 및 승인금액·할부개월수 등이 거래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거래처별 채권현황은 일별·월별로 누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상매출금의 전기미수액·매일 판매량 및 판매액·회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는 거래처별 채권현황상의 판매일 및 회수일에 따라 거래현황 및 외상매출금 회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일의 판매금액을 월합계로 발행된 것으로 쟁점신용카드금액중 ○○○(4,800만원) 및 ○○○(4,800만원)의 거래처별 채권현황 및 거래명세서·입금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의 경우 거래처별 채권현황에 2003.7.1. 현재 외상매출금 미수금이 17,811,162원이 있으며, 매월 판매분(7월의 경우 9,821,504원)에 대하여는 매월말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상으로 판매된 거래대금은 수시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되면서 2003.8.9. 300만원, 2003.9.17. 400만원을 비롯하여 2003.12.30. 7,042,800원까지 12차례에 걸쳐 4,800만원이 신용카드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의 경우에도 2003.7.1. 현재 외상매출금 미수금이 28,182,765원이 있고, 매월 판매분(7월의 경우 8,041,596원)에 대하여는 매월말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외상매출금중 2003.7.7. 500만원, 2003.9.17. 300만원을 비롯하여 2003.12.30. 400만원까지 12차례에 걸쳐 4,800만원이 신용카드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2003년 1기분에도 쟁점신용카드금액과 같은 신용카드매출액불부합자료 332,797,3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신고한 금액으로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사실과 청구인의 경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쟁점신용카드금액과 같은 외상매출금 회수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표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상에는 신용카드매출액으로 기재를 한 후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일자와 입금표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하는 일자의 차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2000년 1기부터 계속하여 거래관행적으로 외상매출금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회수하고 있으며, 프로판가스를 청구외 ○○○ 등 고정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발행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신용카드금액은 매출누락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