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한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한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82(2005.8.17)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국세청장이 2004.3.15.∼2004.4.14. 기간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27개 거래분의 1,828,900천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과 거래분이 해당되는 335,400천원 상당액을 추가로 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를 ○○○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된 물품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2.10.4. 계약금 640만원, ○○○에서 상차하기 전 6,610만원을 결제, 잔금 5백만원을 설치 시운전 후 결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은 ○○○,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10.9. 5천만원을, 2002.10.14. 21백만원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2.11.14. 2백만원을, 2002.11.18. 775만원을 ○○○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가 매도인, 청구법인이 매수인, ○○○이 참조인으로 약정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2.10.9. 계약금 5천만원을 소개자 ○○○이 전달하고 2002.10.14. 중도금 23백만원 중 ○○○을 통해 2100만원, 청구법인이 200만원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2002.11.18. 잔금 450만원을 설치 시운전후 결제하고 2002.11.14.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일이 2002.10.5., 매도인은 ○○○, 매수인이 청구법인, 참조인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 전○결은 ○○○를 77,500천원에 상기업체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그 결제내역은 2002.10.2. 1,448,110원, 2002.10.9. 5천만원, 2002.10.14. 21백만원, 2002.11.14. 2백만원, 2005.11.18. 7750만원(합계: 82,198,110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된 내용 중 상기업체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의 VAT가 포함된 가격은 85,250천원으로 전○결이 확인한 가액과 불일치하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 외에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매도인은 ○○○로, 참조인이 ○○○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고, 2002.10.5. 거래당사자가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02.10.9.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물품매매계약서에 내용 중 매도인을 ○○○로,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참조인을 ○○○으로 기재된 당초 제출된 위 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매매계약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면서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로부터 ○○○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