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76 선고일 2006.03.08

용역제공완료일을 공사 사용요금청구 기산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76(2006. 3. 7.) AN STYLE="size-font:18pt;">청구인은 2002.7.1부터 유선 및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주한 {○○○간 방송전송망(광케이블)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4.2.27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당초에는 2002.6.1∼8.31로 약정되었으나 2002년 여름에 불어닥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쟁점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04년에 재개되어 2004년 2월에야 완공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일치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실지 완공일(용역제공 완료일)은 ○○○의 전주(공가)사용요금청구 공문에 의하여 2002.8.25(요금 청구기산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2.27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완공일을 2002.8.25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지점은 2002.11.11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2002.8.25로 하고 있는 사실이 공문○○○에 나타나고, 동 공문에 첨부된 배전 설비제공 및 사용업무흐름도, 배전설비사용신청서, 배전전주공가 사용계획서, 배전설비사용승인서, 업체별가공공가설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전주공가사용료는 청구인과 같은 케이블사업자들이 쟁점 공사 등을 착공하면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한 후 ○○○지점이 준공설비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확인결과를 정리한 후 공가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지점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착공계 및 준공계를 근거로 하여 2002.8.25을 쟁점 공사의 준공일로 보고 최초로 ○○○공가사용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실지로 완공된 시점은 2002.8.25이 아니라 2004.2.27인 바, 쟁점공사가 지연된 것은 2002년 8월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 공사현장 인부의 추락사로 인한 보상협의, 공사현장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기 때문이라며 유선방송시스템 및 국간망공사개요도, 케이블전송망시설공사계약서(당초 2002.5.31자, 변경 2003.1.20자), 태풍발생 및 피해내용요약서, 형사사건(사망)사실 확인원, 사체검안서, 사실확인서(공사장인근주민들 5명)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케이블전송망시설공사계약서(제4조)에는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2002.6.1∼2002.8.31에서 2003.1.20∼2004.7.10로 변경된 사실이, 태풍발생 및 피해내용요약서에는 2002년 8월경 태풍이 발생한 사실이, 형사사건(사망)사실확인원 및 사체검안서에는 쟁점공사구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석○○○)가 추락사한 사실이, 사실확인서(공사장 인근주민들 5명)에는 쟁점공사의 실지완공일이 2004년 2월경이라는 확인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완공일이 2002.8.25이 아니라 2004.2.27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빙,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일지, 공사대금의 수수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 등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내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공사의 실지 완공일이 2004.2.27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사구간에 설치된 ○○○사용료의 청구기산일(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계를 근거로 한 준공일자)인 2002.8.25을 쟁점공사의 실지 완공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