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71 선고일 2005.09.05

농지양도자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을 이유로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71(2005. 9.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전 2,364㎡를 1998.4.25 취득한 후 그 중 1,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7 ○○○에 699,389,570원에 양도(수용)하고, 2004.4.2 ○○○ 답 579㎡ 및 같은 리 449 전 1,543㎡ 합계 2,12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4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단서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4.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1.27 양도하고, 2004.4.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10.1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의 "농지경작사실확인 통보공문○○○", 농지관리위원 및 농지소재지통장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1998.6월)","자경증명발급대장(민원처리과, 1999.6.19)", "농지원부(1999.6.23)", "종자, 비료, 농기자재 구매영수증(18매)"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양도 및 취득요건(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대토농지 취득)"과 "면적 및 가액요건[(대토농지 취득면적>종전토지 양도면적) 또는 (대토 농지 취득가액>종전토지 양도가액의 1/2)]"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경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 난다.

○○○

(6)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

(7)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3.7.2부터 한의원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기 보다는 사업자로 보이고,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