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65 선고일 2006.04.07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으로 입증되므로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0265(2006. 4. 7.) 353,567,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26 과 같이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등 9개 종목의 주식 262,34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2000.10.27 명의개서)하였다.

○○○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화학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쟁점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불확실하다 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양수도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 자료에 따라 2004.8.20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353,567,9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4.10.1 청구인의 소유인 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됨에도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바,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 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4년 6월 ○○○그룹이 모기업인 ○○○ ○○○주식회사 등 21개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청구인과 이○○○(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간에 2000.10.27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시에 실지로 정산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식은 유상양수도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2004.6.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4.8.20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조사 복명서, 경정결의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시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담보내용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기 보다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정산일(2003.2.2)까지 쟁점주식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이○○○와 특수관계없는 자로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약정된 매매대금정산일에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00.10.27 이○○○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2조(주권의 양도)에는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전량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이 행사한다는 내용이, 제3조(양도대금의 산정과 정산) 제1항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 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2000.10.26 현재 종목별 종가에 양도대상 주식(쟁점주식)의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양수도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에는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운용계좌)에 입고하여 2003.2.2까지 청구인이 기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산하여 운용하며 기보유계좌는 기보유주식의 종목별 종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과 현금잔고를 합한 금액(기보유평가액)을 기준평가액으로 하며, 제3항에는 이○○○와 청구인은 2003.2.2 현재 운용계좌의 종목별 종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과 현금잔고를 합한 금액(정산일 총평가액)을 양수도기준액과 기보유평가액의 비율로 안분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4항에는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이○○○의 원칙적 배분액이 양수도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50%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50%와 양수도기준액을 합한 금액을 제1조에 의한 양수도대금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각각 나타나고, 제4조(대금의 지급) 제1항에는 청구인은 제3조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2003.2.9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제2항에는 2003.2.2 현재 운용결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청구인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현물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동 계약서의 제5조(손해배상) 제1항에는 이○○○는 쟁점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 양도담보의 제공 등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음을 확인하고, 제2항에서 이○○○는 전항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 동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3.1.1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576,806,165원 중 1,290,476,712원을 같은 날 자신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86,329,453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서(2003.1.1∼12.31 거래분)와 대체전표(2003.1.16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운용계좌○○○에 2003.2.10 입고되어 운용중이던 주식회사 ○○○(2005.1.1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의 발행주식 156,599주를 2003.9.1 출고하여 이○○○에게 실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동 주식을 ○○○의 주식운용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거래내역서 및 위탁자거래내역서(과거원장) 등에 나타나는 바, 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대출금 1,600,000,000원(2002.12.11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동 주식을 ○○○의 주식운용계좌에 입고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한 담보대출금 1,600,000,000원에 대한 담보물로 위 주식을 입고받은 것이라고 확인서(2005.3.18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이○○○에게 2003.9.1 지급한 위 주식의 2003.8.29 현재 종가는 1주당 4,620원으로서 이를 근거로 평가한 주식가액은 총 723,487,380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286,329,453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실물)으로 723,487,380원 합계 1,009,816,833원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유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이라 함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는 신탁자 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명의만을 가질 뿐 주식의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자신의 주식운용계좌에 보유하면서 운용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그 운용수익을 이○○○에게 귀속시킨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쟁점주식을 운용 하여 사후에 그 결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약정내용에 따라 자신이 운용하던 주식운용계좌에 보유중인 주식 (실물)과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매매 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한 거래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양수계약체결 당시에 정산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