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5-중-0254 선고일 2005.07.05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단지 행사권한만을 위임한 경우 보유주식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54(2005.7.5) p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유○○○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0년 제1기와 제2기에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에 손금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80,611,230원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06,890원과 2000년 제2기분 109,637,3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무재산상태에서 이를 체납하자 2003.6.3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납세의무성립일(2000.6.30. 2000.12.31.) 현재 청구인들이 유○○○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11.24.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액 중 주식보유비율 해당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실질주주)에 해당되고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청구인 임○○○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가정주부이고 주식보유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이며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유○○○과 유○○○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13세와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고 무능력자이므로 당연히 보유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임○○○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년과 2002년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들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유○○○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만큼,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정주부이고 직계비속(주주등재당시 13세와 11세)인 청구인들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라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 체납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유선방송업·전송망사업·통신공사업·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25. 설립되었고 법인설립일부터 2003.9.8.까지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반면 청구인들은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청구인들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보유비율이〈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임○○○ 및 유○○○이 유○○○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과점주주가 아니라판단할 수는 없고, 주식을 보유하는 사실이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면 그만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는 청구인 임○○○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청구인 임○○○이 2001년과 2002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각 12,500,000원과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은 과점주주일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이며 단지 행사권한만을 배우자 유○○○에게 위임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보유하는 주식수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임○○○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유○○○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될 당시 13세와 11세에 불과한 만큼 사회통념상으로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 주장하나, 청구인 유○○○이 보유하는 주식은 사실상 유○○○가 직계비속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주식으로 보이고 이 때 증여계약의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수증자인 청구인 유○○○은 각자 보유하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고 보유주식에 대한 행사권한만을 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유○○○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각자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