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거래통장에서 당일입금 당일출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직권폐업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거래통장에서 당일입금 당일출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37(2005. 4. 7) ;">1. 처분개요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83,280,000원)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출된 무통장입금표로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 저축예금계좌의 통장사본 확인 결과 입금 당일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거래명세표 사본(18매), 무통장송금확인증(4매),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 이하“쟁점계좌”로 한다))의 2003.1.1.∼2003.12.31.기간의 입출금내역을 우리심판원에서 조회한 결과 그 입출금내역과 쟁점거래처의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
(4)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입금액만 입출금한 통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표에서 같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입금 4∼11분 후에 즉시 인출 된 점, 쟁점거래처의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매입과표에 비해 매출과표가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거래처는 2001.2.1.개업하여 2002.8.30.에 직권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일 후에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