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16 선고일 2005.06.23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16(2005.06.23) 竄痔�대토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31. ○○○번지 답 3,554㎡(이하 "쟁점 1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번지 전 1,096㎡(이하 "쟁점 2 농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1 농지 및 쟁점 2 농지를 자경 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는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26,9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1 농지는 양도당시 임대하였더라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로 영농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 2 농지의 경우는 주택과 연접해있는 밭으로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1 농지의 경우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 2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주택과 연접한 텃밭으로 3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65세의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정기간 자경후 임대하던 농지(쟁점 1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쟁점 2 농지)의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당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이 고령 등의 사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 0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 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농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1982.7.14. 쟁점 1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다가 1998.5.1.부터 양도일인 2004.5.31.까지 청구외 안○○○에게 채소재배단지로 임대한 사실과 쟁점 1 농지 양도 후 2004.7.15. ○○○번지 답 4,048㎡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쟁점 1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 1 농지의 양도당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임대하였더라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룰 비과세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 1 농지와 같이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1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 농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1973.8.16. 쟁점 2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다가 2004.5.31. 양도한 사실과 쟁점 2 농지 양도 후 2004.12.20. ○○○번지 답 2,024㎡ 및 2005.4.30. 같은 리 ○○○번지 답 4,057㎡를 각각 취득한 사실, 그리고 쟁점 2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 2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2004.11월 처분청에서 쟁점 2 농지의 대토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2 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연접한 밭으로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당시 자경한 농지로 대토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65세의 고령과 함께 지병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쟁점 2 농지 양도당시 대토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동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한 양도소득세의 사후관리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2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적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