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16(2005.06.23) 竄痔�대토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31. ○○○번지 답 3,554㎡(이하 "쟁점 1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번지 전 1,096㎡(이하 "쟁점 2 농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1 농지 및 쟁점 2 농지를 자경 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는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 인정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26,9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 0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 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 ⑥ (생 략)
1. 쟁점 1 농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2 농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