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신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지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종업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신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지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종업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14(2005.7.1)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회사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인 등을 (유○○○의 종업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1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9,2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4,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종업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종업원이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매입판매한 품목 및 수량은 업소별로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경리과에 제출하고, 판매대금의 입금은 매입금액에 7%를 가산한 금액을 입금하고, 판매차액과 입금차액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급여(판매장려금)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에 17,4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대금의 카드결제 내역표에 의하면, 거래처별 판매대금 일부가 ○○○의 단말기에 의하여 결제되어 ○○○로 바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의 종업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리과장 정○○○의 문답서
• 지입차주인 청구인 등이 ○○○의 주류 매출원가에 일정마진을 붙여서 매입한 후 청구인 등의 책임하에 판매함
• 차량은 회사소유이나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과금 등은 모두 지입차주들이 부담함
•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등의 사유로 ○○○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지입차주들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급자는 ○○○로 하고 공급받는자는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 정도를 별도로 ○○○에 지급함
○ 청구인 문답서
• 매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와 계약된 약정서의 내용대로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이 발생됨
• 주류판매는 청구인이 직접관리하는 거래처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추후에 ○○○와 판매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였음
(4) 살피건대,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사용 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및 ○○○의 경리과장의 문답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는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실지로 매월 정기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과금 등을 청구인 등의 지입차주들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만 ○○○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신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실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종업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