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시가로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시가로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12(2005.4.11) ">이 유
청구인은 ○○○에 소재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며 주주인 자로서, 2001.11.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07,2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 포기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최○○○가 쟁점주식을 초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자 후 1주당가액 1,623원)보다 고가(1주당 인수가액 3,000원)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인수 포기함에 따라 초과 인수한 최○○○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8.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26,37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 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및“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 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992.1.11 설립, 2003.11.3 폐업)의 2001.12.31현재 총발행주식은 5,981,38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이고, 이 건 유상증자(2001.11.18 833,300주)에 앞서 실시한 2001.1.1자 1,932,480주의 무상증자는 구주주 지분율에 의한 무상주 배당이고, 2001.2.16자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197조 의 7 제1항 규정에 따라 총발행주식수의 20% 범위내인 800,000주 전체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한 것이고, 이 건 유상증자는 1주당 발행가액을 3,000원으로 정하여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인이 인수 포기한 쟁점주식을 포함해 증자주식 전부를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최○○○ 1인에게 직접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구체적 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별 신주배정 내역〉
○○○가 짧은 기간에 청구외 ○○○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실시할 당시 소액주주들의 1주당 평균매입가격은 2,700원이었고 2001.8.30 투자자금 회수를 원하는 30여명의 소액주주를 돕기 위하여 3,000원에 3자간 거래를 주선하였으며, ○○○의 인수확정 후 소액주주들간 3,000원 내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지거래가인 1주당 3,000원에 발행하게 되었고, 그 입증자료로 ○○○투자현황, 최○○○ 및 김○○○의 진술서, 소액주주 보상방안 및 2001.10.20자 매매거래와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을 뿐 유상증자를 실시한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많은 규모의 결손이 발생되다가(당기순이익: 2000년 205,699천원, 2001년 -2,670,813천원, 2002년 -14,611,574천원), 2003.11월에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유상증자당시 1주당 발행가액 3,000원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적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양도소득세신고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를 토대로 한 아래 표의 거래현황을 보면 유상증자일(2001.11.18)을 전후한 것으로 신주발행가액(3,000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저가발행에 따른 특정소액투자자의 경영간섭 등에 따른 우려로 그 대표자들과 협의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을 보면 소액주주들의 주당가격 및 무상배당 후 양도금액 및 주당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뿐달리 시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과처분이후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의 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 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