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200 선고일 2005.06.24

상가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200(2005.06.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1월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번지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7월에 3,436,000원, 2000년 11월에 1,430,000원, 합계 4,866,000원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각각 공제받은 후, 2001년 4월 30일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12.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33,4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 2001.4.30.에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폐업일은 2001.6.4.이며,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더 많아지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임야)과 물물교환하였으므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2001.4.30.) 이후에 양도하였고,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 1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 략)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 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1.4.30.에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폐업일은 2001.6.4.이며,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더 많아지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임야)과 물물교환하였으므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퇴점신청접수증·관리비정산내역서 및 2001년 거래처별 매출 및 미수현황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2000.1.27.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상가를 110,00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퇴점신청접수증은 ○○○ 상가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2001.6.4. 관리비등 정산완료 및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6.21. ○○○ 상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관리비정산내역서에는 2000.10월부터 2001.5월까지의 관리비를 완납한 사실과 2001.5월의 관리비는 일일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주)○○○의 2001년 거래처별 매출 및 미수현황표에는 2001.5월까지 청구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1.5.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상가중 85호와 ○○○번지의 임야 6,611㎡를 2001.6.7.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1.6.26.에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폐업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2000.4.4. 사업개시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사실상의 사업개시(쟁점상가 입주)는 2000.10월에 한 사실이 확인되며, 폐업신고는 2001.4.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우선 쟁점상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4.30.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 상가운영위원회의 관리비정산내역서 및 청구외 (주)○○○의 2001년 거래처별 매출 및 미수현황표에 의해서도 최소한 2001.5월중에 쟁점상가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여져 2001.6.26. 쟁점상가중 85호와 ○○○번지의 임야 6,611㎡를 물물교환하기 전에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상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상가 일부와 ○○○번지 소재 위 임야와의 교환당시에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환한 것이 아니므로 교환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