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181 선고일 2005.07.2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영농자녀의 나이)의 적용시기를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81(2005.7.22)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 표○○○으로부터 2004.6.2 증여받고 2004.7.26 처분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의 규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34,10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현재 나이가 만17년 9월로서, 만18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4.6.2 현재 청구인이 만23세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대상의 판단기준 중 수증자인 영농자녀의 연령이 증여시점에서 만18세 이상이면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점인 1999.1.1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수증받을 때에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1999.1.1 만18세 미만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영농자녀의 나이)의 적용시기를 증여일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2004.6.2)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외 다수).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 당시 만 17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경과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