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하게 제정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례임
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하게 제정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78(2005. 9. 22.) � 이○○○에게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1.5.15. 발기인 대회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표준정관을 청구법인의 정관으로 하여 1981.7.29.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해 부처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제7호), 법인운영에 필요로 하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제8호)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19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1982.8.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청구법인의 ① 기밀비 지급규정 및 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제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지급계산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퇴직금지급 계산기준)에서 재직기간은 정규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시행일)에서 1982.8.23.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 식> 퇴직금 = (상여금을 합친 연간 실수령액 / 12) × (재직월수 / 12월) × 3 (다) 청구법인은 1999.7.26.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시행일 1999.7.26.)하고 2000.3.4. 정기이사회 개최시 동 지급규정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 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1.7.31. 퇴직한 임원(이사장) 손○○○(1981.7.29.부터 근무)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1989.7.29.부터 근무)에게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이 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인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정관을 청구법인의 정관으로 승인받았는 바,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다른 의료법인인 ○○○ 등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언제든지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시 제정 및 변경된 것이 아니라, 1982.2.20. 제정되어 17년 이상 시행하다가 지급기준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1999.7.26. 그 지급기준을 하향변경(당초 기준금액의 3배 → 1,5배)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정관의 위임을 받아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른 임원에게도 무차별하게 적용한다면 이사회에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면 동 규정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퇴직금을 보면 임원으로만 20년 이상을 재직한 손○○○(감사→이사장)의 경우 퇴직금이 220,510천원이고, 임원(감사)인 이○○○의 경우도 11년 8월을 재직한 퇴직금으로 118,521천원(추가로 지급한 41,788천원 포함)인 바,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정관의 위임에 따라 1982.2.20. 제정되고 1999.7.26.에 그 지급기준을 하향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1.7.31. 퇴직한 이사장 손○○○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의 경우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