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자 2004.10. 8. 무납부고지한 경우 소득세의 납부세액은 확정신고기한(2005. 5.31.)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 5.31.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자 2004.10. 8. 무납부고지한 경우 소득세의 납부세액은 확정신고기한(2005. 5.31.)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 5.31.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6(2005. 7. 5.) >1. 처분개요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4)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4.5.25.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 2004.7.31.을 경과한 2004.8.27. 예정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2004.10.8.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한은 2005.5.31.까지인 바, 그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간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2005.5.31.까지의 기간까지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관련규정을 모아보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예정결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납부고지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예정결정고지분에 대한 가산금계산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2005.6.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