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금 적용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136 선고일 2005.07.05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자 2004.10. 8. 무납부고지한 경우 소득세의 납부세액은 확정신고기한(2005. 5.31.)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 5.31.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36(2005. 7. 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602-2 소재 토지를 2004.5.25.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4.8.27.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6,894,613원으로 계산(양도가액 210,198,000원, 취득가액 3,207,172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 39,537,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0.8. 청구인이 예정신고·무납부한 2004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9,53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에서 그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기한은 2005.5.3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간이익을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2005.5.31.까지는 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예정결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금 적용을 확정 신고기한(2005.5.31)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4)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25.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 2004.7.31.을 경과한 2004.8.27. 예정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2004.10.8.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한은 2005.5.31.까지인 바, 그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간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2005.5.31.까지의 기간까지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관련규정을 모아보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예정결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납부고지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예정결정고지분에 대한 가산금계산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2005.6.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