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명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명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35(2005. 10. 19.)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의 2003년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공사는 ○○○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계약당시 받았다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공사 계약이후 일체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이 하청업체에게 직접지급하고 단순히 입금표만을 인○○○ 명의로 작성한 점, 세금계산서 작성도 인○○○ 본인이 행하고 ○○○측 계약체결자 청구외 윤○○○에게 교부하려고 한 점, 공사진행 중 모든 결정을 청구인과 인○○○ 단독으로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는 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2002.10.29. 체결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는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로서 ○○○을 대리하여 청구외 윤○○○이 서명날인하였고, 시공사 연대보증인은 ○○○의 인○○○ 및 문○○○ 이었으며, 공사도급금액은 5억 9천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총 공급가액 6억 2천만원)의 공급자는 ○○○의 대표이사인 박○○○ 명의로 발행교부되었으며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측으로부터 제출된 ○○○의 대표이사 박○○○이 ○○○ 인○○○에게 쟁점공사의 시공·관리감독 및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2002.10.29.자의 위임장 및 ○○○의 사용인감계, ○○○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면서 ○○○이 명의대여자라거나 인○○○이 ○○○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공사의 건물연면적은 831.3㎡로 건축규모상 종합건설면허사업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공사로서 연대보증인이었던 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단독으로는 쟁점공사를 시행할 자격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원에서 2005.9.5. 윤○○○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윤○○○에게 채무가 있던 인○○○의 제안으로 윤○○○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면허대여비(총 공사비의 2∼2.5%)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4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의 현장소장인 인○○○의 입회하에 ○○○의 입금표를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인○○○은 ○○○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2004년 5월에 작성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청구인이 먼저 부가가치세로 공사를 하라고 하여 부가세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인○○○은 쟁점공사 계약 이전인 2002.1기에도 청구인의 관련회사인 청구외 ○○○의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04.9.16. 윤○○○에게 우편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윤○○○은 사업실패로 친구의 부인인 박○○○을 ○○○의 대표로 하였으나 실질운영권자는 윤○○○으로 계약에 필요한 법인인감 및 일체의 서류등을 윤○○○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윤○○○의 말을 믿고 법인인감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윤○○○으로부터 받고 윤○○○이 실질적 대표권한자로 계약서에 자필서명 날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측이 쟁점공사 계약당시에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2002.8.21.자의 ○○○ 법인등기부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윤○○○은 ○○○의 임원이 아니었으며 2001년∼2003년 기간동안에도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8)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당시에 ○○○을 실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한 윤○○○은 ○○○의 임원 및 주주에도 등재된 사실이 없었던 점, 인○○○은 쟁점공사 이전에도 청구인과 관련된 다른 건물신축에도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쟁점공사의 명의대여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