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112 선고일 2005.05.25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2(2005. 5. 25)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석유판매사업(○○○석유상사)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9.8.19.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일체(사무실 및 유류판매장 173.04㎡, 주유기 2대, 펌핑시설 2대, 지하탱크 3개를 말한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9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1999.11.5. 잔금 4억원을 수령한 후, 1999.11.26.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10.10. 청구인이 석유판매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4.9.7. 부가가치세 158,931천원을 경정결정하였다가, 2004.11.2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건물 중 100.8㎡를 주택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72.24㎡를 유류판매장 및 창고시설로 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341,571,050원으로 재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91,112,91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여 1999.8.20. 중도금 2억원을 수령하고 1999.9.30. 석유판매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쟁점건물은 계약체결 후 철거조건에 의하여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최종소비자적 지위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쟁점건물은 1999.9.30.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변환되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의 양도시점 또는 폐업일 까지만 과세대상 재화이고 그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려우므로 일반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2004.4.21. 외 다수)에서도 계약체결당시 건물이 철거를 전제로 양도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결정하였다고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1999.11.5. 잔금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에 대한 폐업일(1999.9.30.) 전에 매각금액 9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볼 때,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약체결당시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를 더 이상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건물이 석유판매사업에 대한 폐업 전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9.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10/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건설산업은 1999.8.19.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9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4억원을 1999.11.5.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9.30. 석유판매사업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다) ○○○건설산업은 2004.7.1.자 처분청 공무원에 대한 문답서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조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유기 및 지하에 매립된 탱크를 직접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2004.11.2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조건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최종소비자적 지위로 변환되었으며, 쟁점건물은 1999.9.30.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용 자산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변환되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의 양도시점 또는 폐업일 까지만 과세대상 재화이고 그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려우므로 일반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1999.11.5. 잔금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에 대한 폐업일(1999.9.30.) 전에 매매대금 9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건설산업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체결 당시부터 철거함을 전제로 양도하였고,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면 쟁점건물은 양도시점(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여 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게 된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 일방 당사자인 양도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킨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다른 당사자인 양수인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기 보다는,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하겠다(○○○, 2004.4.21., ○○○, 04.1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