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82(2006.6.22) E='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에서 1998.10.15. 부터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2월~2004년 5월 동안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매출누락 408,237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매입누락 23,883천원, 매입과다계상 45,825천원, 증빙불비경비 206,33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애 홍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매출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경비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2004.9.2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636,450원과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528,000원을 고지하고 2001~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707,807,580원을 통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여사원인 천○○○이 영업사원들에게 실지거래가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폐기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중에 확인되어 천○○○은 고소되고 법원에서도 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이고, 주세법은 엄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10%를 초과하면 주류판매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주류판매허가가 암암리에 3억여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의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주류회사는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다른 과세기간은 불부합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유독 천○○○이 근무한 2개 과세기간만 3억원에 이르러 천○○○의 불법행위에 의한 불부합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거래처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손금부인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차량은 장부상 8대이고 연간 40억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103,269천원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39,364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3,805천원은 전표철이 없다(2001년 전표철 분실)는 이유로 실지지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내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고, 복리후생비 105,799천원도 위와 같이 전표철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01년도 계상액 80,112천원 전액을 부인하는 등 87,365천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과 전표철(2002년분)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 강○○○에게 주류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별원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1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인 ○○○ 등 5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물을 공급한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의 잘못으로 발행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차량유지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의 증빙요구에 대하여 증빙서류중 일부서류만 제출하였고, 차량유지비 부인액은 지출증빙서류가 없거나 청구법인이 가스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복리후생비 등 제비용 등에 대하여 2004.5.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중 증빙불비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54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매출액 대비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1>과 같고, ○○○의 불기소통지서에 ‘천○○○은 가을 등 76개 거래처에 683,28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백하므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48개 거래처에 30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수원지방법원은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지 않은 12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68,843천원은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항소하자 ○○○은 ‘부가가치세 50,295천원의 부과처분중 31,820천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6,062천원의 부과처분중 51,888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조정권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조정권고안에 이의을 제기하자 원고,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상고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이 불복 및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은 천○○○이 영원사원 등에게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폐기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 서류 및 ○○○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천○○○이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건 관련 초과발행세금계산서가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54개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이 요구한 거래처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1금액이 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실지로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중 경비계상액과 증빙불비로 경비 손금부인액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불비경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5월에 증빙불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일부 제시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 주인 강○○○은 간이영수증 명세서와 같이 식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실지공급은 한달에 삼십만원 정도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이○○○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상의 유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는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경비계정별원장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1년도 및 2003년도 전표철은 분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증빙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증빙만 제출하였고, 동 제출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