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법인의 대표자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대표자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5(2005. 6. 28.)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쟁점토지 양수인 박○○○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18억3500만원을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매수한 ○○○군청의 매수가액은 6,980,765,000원으로 이는 2003.11.15. ○○○군청이 쟁점토지 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임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박○○○이 쟁점토지를 ○○○군청에 양도한 거래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2002.10.22. 청구법인이 ○○○군청에 쟁점토지 매수를 요청하여 ○○○군청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계획에 쟁점토지매수계획을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군 민원서(토지매도의 건)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11.16.자 ○○○군의 ○○○물산(주)제사공장용지 토지취득활용계획안에 매입예산 73억5500만원(2002년 도로편입토지 보상단가 97,500/㎡ 적용)이 책정된 사실, 2003.4.7. 위 계획이 포함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5.30. ○○○군의회 제10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사실이 ○○○군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군청은 2003.11.15.자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2003.12.29. 박○○○과 쟁점토지를 6,980,765,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박○○○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3.4.14. 이후 쟁점토지 양수자 박○○○이 ○○○군청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3.12.29.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가 급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사실상 ○○○군청에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군청의 매수예상가액도 추정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군청의 매수예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개별공시가 수준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군청의 매수예상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3.11.15.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군청의 매수가액인 6,980,765,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